
| 구분 | 주요 내용 | 실무상 의미 |
|---|---|---|
| 업무정보 등급화 | 업무정보를 기밀·민감·공개 등급으로 분류 | 자료 성격에 따라 보안수준을 차등 적용 |
| N2SF 도메인 관리 | 등급별 업무정보 처리 도메인을 구분하고 해당 등급 이상 도메인에서 처리 | 망을 정보등급과 연계하여 관리 |
|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| 사업계획 단계에서 보안대책을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공고 전 보안성 검토 | 사업 착수 전 보안위험 사전 검토 |
| 클라우드 보안 | 시스템 중요도를 상·중·하로 분류하고 국내 저장·관리 및 영역 분리 기준 적용 | 클라우드 이용 시 중요도별 통제 필요 |
| AI·신기술 보안 | AI 보안 가이드북 참고, 우주시스템 구성요소별 보안관리 | 신기술 영역도 사이버보안 관리대상에 포함 |
| 원격 유지보수 통제 | 전용 단말기, 다중인증, 접속·작업 로그 1년 이상 보관 | 외부 접속 및 유지보수 과정 통제 |
| 관리자 계정 보안 | 관리자 권한 접속 시 다중인증 적용 | 고위험 권한 계정 오남용 방지 |
| 로그 관리 | 접속자, 작업 종류, 작업 시간 등 로그 1년 이상 보관 | 감사 및 사고조사 증적 확보 |
| 보안관제·사고대응 | 24시간 관제, 공격 IP 차단, 피해 시스템 분리, 증거보존, 포맷 금지 | 침해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기준 명확화 |
핵심 변화 요약
기존 방향: 망분리와 시스템 단위 통제를 중심으로 한 보안관리
개정 방향: 업무정보 등급, 도메인, 클라우드, AI, 원격접속까지 포함한 통합적 사이버보안 관리
핵심 결과: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 전 과정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, 등급 기반 처리, 로그 보관, 다중인증, 사고대응 체계가 강화됨
출처(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)
해당내용의 원문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 민간에도 해당되는 것 같으니 개발이나 관련 업무시에 주의 해야 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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